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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신정아씨에 ‘거액 배상’ 강제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4 16:52
2011년 3월 24일 16시 52분
입력
2011-03-23 17:27
2011년 3월 2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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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 에세이를 펴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정아 씨(39)는 한 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 씨가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와 재단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쪽 대리인만 참석함에 따라 신 씨가 1억2975만원을 재단에 주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단이 운영하던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 씨는 2005년 3월~2007년4월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재단은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한 1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재단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신 씨가 재단에 1억29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씨는 18개월간 수용돼 있다가 2009년 4월 풀려났으며 22일 펴낸 자전적 수필집 `4001'에서 유명 인사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실명을 적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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