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영동군 공무원 공금횡령사건과 도청 고위공무원의 명절 ‘떡값’ 수수 등으로 흐트러진 공직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영동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영동군의 공금횡령사건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재발 대책도 내놨다. 영동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재정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다른 시군에 알리고, 공직 감찰과 공무원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도와 시군의 회계 업무 담당자를 가까운 시일 안에 모두 바꾸기로 했다. 영동군 부군수도 23일자로 교체했다.
공금횡령 사건 발생지인 영동군도 부조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군(郡)은 비리 예방과 회계업무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된 경리 회계업무 담당자를 전원 교체했다. 봉급이 압류됐거나 주식투자 및 비리경력 등이 있는 직원은 회계분야 배치를 배제키로 했다. 또 회계업무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 감시를 강화해 직급별 권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금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직불카드 연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천시도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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