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고제 바뀐 서울광장 우려했던 ‘자리다툼’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5·18전후 4개 단체 신청… 합의 안돼 일정조정 어려움

최근 서울광장 사용을 두고 몇몇 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5월 18일을 전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 방법도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광장 사용과 관련해 마찰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전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단체가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를 열겠다는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5월 20, 21일)를 포함해 ‘2011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을 준비 중인 사단법인 한국뷰티산업진흥원(5월 17∼22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법무부(5월 19, 20일) 등 3개 단체가 18일 오전 광장 사용 신고서를 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광장운영심의위원회’는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행사는 17일과 18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19일과 20일, 2011 서울국제뷰티산업제전은 21일과 22일 등으로 나눠 행사를 열 것을 각 기관에 권유했다. 한국뷰티산업진흥원과 법무부는 동의했지만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거부했다. 여기에다 22일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문화행사(5월 20, 21일)를 열겠다며 서울시에 신고서를 내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장 사용 심의기구인 광장운영심의위가 있지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는 광장 사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5명의 위원은 임의대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신고제로 광장 조례를 개정한 후 위원회는 각 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이 조례를 무효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 특별1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내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할 점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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