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김성민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10시 44분


"한 번만 기회 준다"…김씨 법정서 눈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기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던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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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1-03-25 11:41:41

    수억주고 법무법인의 전관예유 도움으로 법원장급 변호사 고용 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전 법무장관 강금실도 변호사비 거액 챙기는 마약사범만 취급한다는 소문에 서울구치소 퍼져있습니다

  • 2011-03-26 05:37:21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항상 보면 갖인자와 연예인에게 관대하니 법 징행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다고 보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갖인자와 연예인을 우대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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