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해병대 출신과 말다툼 ‘高3의 원펀치 살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5 16:20
2011년 3월 25일 16시 20분
입력
2011-03-25 14:43
2011년 3월 25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고3 학생의 우발적 살인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70일 가까이 '구속영장 청구→기각→재청구→기각'을 반복하는 등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1월 고3 수험생인 A(19) 군이 시비 끝에 30대 남성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차례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 대학의 사회체육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던 A 군은 1월1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건물 앞에서 일행의 공용화장실 이용문제 등을 두고 B(31) 씨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해병대 출신으로 185cm, 90kg의 거구인 B 씨는 사건 당시 비교적 작은 체구(키 170cm)인 A 군이 반말로 대들자 "어린놈이 건방지다"며 A 군의 뺨을 먼저 수차례 때렸다.
이에 격분한 A 군은 B 씨의 뒷목과 귀 사이 동맥이 흐르는 부분을 주먹으로 단 한 차례 가격, B 씨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김훈 부장검사)는 "사람을 숨지게 한 엄중한 사안으로 혐의가 명백하며 기소 후 형량까지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인 학생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의 주먹이 사람을 숨지게 할 목적이 없는 단 한 차례 우발적 가격이었다는 점도 법원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기각 이후 두 달이 넘도록 A 군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증거확보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것이 뻔하다"며 "보다 확실한 증거 등을 마련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현재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1심 16년→2심 13년
입대 사흘차 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횟집 수족관서 활어 훔쳐 글램핑 한 고등학생들…CCTV에 덜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