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반경 전남 장성군의 한 전원주택. A 장학사 등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 직원 6명이 1000m²(약 303평) 넓이 주택 정원의 감나무 10여 그루 밑에 떨어진 가지를 주워 모았다. 이들은 감나무에 퇴비까지 주는 등 1시간 반 정도 각종 잡일을 했다.
A 장학사 등은 이날 오전 기관장인 B 장학관이 갑자기 “장성군 홍길동 생가나 자연체험장 등을 함께 탐방하자”고 해 장성으로 출장을 왔다. 하지만 정작 목적지인 홍길동 생가나 자연체험장은 가보지도 못한 채 B 장학관이 퇴직 이후 살기 위해 사놓은 전원주택으로 이끌려 간 뒤 청소를 해야 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27일 B 장학관이 부하 직원 6명에게 출장계를 내게 한 뒤 자신의 전원주택에 데려가 개인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 장학사 등은 감사 초기에는 “퇴비 주는 일을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가 재조사 과정에서 전원주택에서 청소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진정 내용에 “B 장학관이 아들 결혼 청첩장을 공짜로 인쇄하고 관용차를 제멋대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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