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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 사기범이지”…경찰, 엉뚱한 의대생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28 10:03
2011년 3월 28일 10시 03분
입력
2011-03-28 09:50
2011년 3월 28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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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대학생을 인터넷 판매 사기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여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15분 경 서울시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의대생 A 씨(23)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 씨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중고노트북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다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 용의선상에 올렸다.
A 씨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오후 6시부터 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이 출석해 직접 확인한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석방을 위해 검찰에 연락을 취했으나 당직검사와 연결이 늦어지며 긴급체포 석방지휘서가 뒤늦게 발부, A 씨는 이튿날 오전 7시50분 경 풀려날 수 있었다.
A 씨는 지난달 화성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원을 제기, 사건이 불거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씨는 참고인과 단순히 거래가 있었을 뿐인데 참고인이 당초에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범인이 범행계좌로 이용한 금은방의 주인도 A 씨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다고 해 A 씨를 긴급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범인은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팔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미리 파악한 금은방의 계좌로 구매 희망자가 입금하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감찰조사팀을 화성서부경찰서에 보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위법한 사건처리가 확인될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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