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서울 2개단지에 첫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작년 10월 총 1억2000여만원 개포주공 등 거액 부담금 우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던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은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1000원, 181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 납부연기와 분할납부 조항 등을 이용해 납부시점을 3년간 연기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완료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단지는 수도권에서 3곳, 내년에 2곳 정도다. 하지만 적용대상인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적용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이 진척돼 적용대상이 될 주요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14곳에 1만3000여 채, 전국적으로는 60여 곳에 이른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입주시점의 가격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천차만별이다.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 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면제되며 3000만 원 이상부터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환수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이면 부담금은 6500만 원, 3억 원이면 1억1500만 원의 부담금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개포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까지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용대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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