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의원 16명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길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가 당분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임시총회 소집과 원활한 진행, 통상적인 한기총 사무의 신속 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길 목사는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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