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전주연 의원(민주노동당)은 “이 동의안대로라면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 소지가 있고,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면서 퇴장해 나머지 시의원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현금청산 가구 가운데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일반분양분 미분양 발생 때 그 10%를 사들여야 한다. 단, 미분양물량이 500채 이상 발생할 때는 100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 과정에서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대외 기반사업으로 보전키로 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달 초 화정주공아파트 택지에 25∼45평형 3727가구를 재건축하는 방식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대 측은 미분양물량 처분 등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회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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