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일선 경찰서마다 달랐던 ‘즉시 연행’ 관행이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30일 음주 측정 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조사받을 날짜를 정한 뒤 귀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개선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적발 시 경찰서 연행이 원칙이었으나 각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현장 단속 후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조기 귀가 조치를 받으려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본인이 음주를 시인하며 초범이어야 한다.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받는다. 차량은 가족 및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인계하거나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와 조사하다 보면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경찰서에서 개별 시행하던 안을 이번에 통일해 하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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