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기도, 道의회 유급보좌관 재의결 무효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유급보좌관 도입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두 건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두 조례가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맞서 도의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18일 도의원 1명당 계약직공무원인 정책연구원(보좌관)을 1명씩 두고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례 두 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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