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사람들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밀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안모 씨(41)를 구속하고 박모 씨(24)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택시 운전사들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대당 10만∼50만 원에 사겠다”며 광고한 뒤 모두 160여 대를 사들여 이를 중국에 판매한 혐의다. 안 씨는 스마트폰 한 대에 1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에게 스마트폰을 넘긴 사람은 주로 택시 운전사였고 경기도 소재 의대에 다니는 박 씨 등 대학생도 있었다. 박 씨는 대학병원 간호사실에서 스마트폰 3개를 훔친 뒤 7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기 보험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인 유모 씨(29)는 고객이 사용 후 반납한 스마트폰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빼돌려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운전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 한 대를 팔면 하루 사납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안 씨는 휴대전화 판매상이었던 중국동포 이모 씨(31)를 통해 중국에서는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스마트폰도 유심(USIM·가입자인증모듈)칩만 바꿔 끼우면 새 휴대전화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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