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 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이긴 하지만 친일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체 과업이어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강국 헌재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군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계간(鷄姦·남성 간 동성애) 기타 추행’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은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강제성 여부, 행위의 정도, 행위 주체와 장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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