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 귀속-軍동성애 형사처벌…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 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급입법이긴 하지만 친일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볼 때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체 과업이어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강국 헌재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군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인들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계간(鷄姦·남성 간 동성애) 기타 추행’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은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강제성 여부, 행위의 정도, 행위 주체와 장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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