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지구 내 2곳과 흑석지구 1곳,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등 서울시내 뉴타운 내 존치지역 4곳의 건축제한 조치가 풀린다. 서울시는 31일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다수가 건축제한 조치 해제에 찬성한 4곳의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대로다. ▶본보 1월 4일자 A22면 참조 “뉴타운 지구內 개발제한 구역…
오 시장은 동아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장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뉴타운 존치지역에서 주민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 구청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일단 건축허가 제한을 풀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저밀도 개발방식인 ‘휴먼타운’ 등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먼타운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심 형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각 구청과 함께 75개에 이르는 뉴타운 내 존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왔다. 일부 존치지역의 의견 수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적은 4곳에서만 해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시범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뉴타운지구 26곳을 지정했다. 아직 노후도가 심하지 않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존치지역은 뉴타운 지구 내 75곳에 이른다. 면적은 7.69km²(약 232만 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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