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을 놓고 부산시와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매립지에 들어설 상업시설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부산시와 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개발지 주민들은 통상 초고층을 싫어하지만 이 지역은 사정이 좀 다르다. 반면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다.
주택건설업체인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7월 부산시로부터 용호만 매립지 땅 4만1133m²(약 1만2400평)를 997억 원에 샀다. 이 회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곳에 25층 11동에 중소형 오피스텔 2046실과 학원, 판매, 스포츠 시설,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1월 남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이 지역에 대해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용적률은 70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은 25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단독,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도 못 짓도록 막았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1149채) 주민들은 “현재 계획 중인 건물보다 높이를 더 올리고 대신 동수를 줄이면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고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와 남구에 요구하고 있다. 25층짜리가 다닥다닥 들어서면 해안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조망권이 침해되며 교통난도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시에서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매립공사비 채무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용지 매각에만 급급해 지역 특성이나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주상복합 아파트인 오피스텔을 허용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23일에는 주민대표들이 허남식 시장을 면담했다.
시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5년 안에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 주민제안에 따른 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임경모 시 건설본부 토목부장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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