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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우절 허위 화재신고, 과태료 도입 후 급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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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10:13
2011년 4월 1일 10시 13분
입력
2011-04-01 10:13
2011년 4월 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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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만우절(4월1일)이면 전국의 소방서를 괴롭히던 장난전화가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처분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8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우절 장난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98건으로 2004년 475건에 비해 79.8%(377건)가 감소했다.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는 2004년 475건에서 2005년 342건, 2006년 252건, 2007년 306건, 2008년 156건, 2009년 100건, 지난해 9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연간 총 허위신고 전화도 2004년 15만6691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1607건으로 86.2%가 감소했다.
윤 의원은 "허위신고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난전화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재청이 이런 내용을 더 적극 홍보, 소방력 낭비를 가져오는 허위신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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