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수부 폐지땐 수사력 약화 뻔해”… 辯 “대법관 40명은 돼야 상고심 충실”
法 “별도의 양형기준법 제정 불필요” … 전관예우 방지엔 의견 접근
1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앞줄 오른쪽부터) 등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대법관을 증원하면 국회처럼 됩니다. 전원합의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피의자 인권침해를 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이귀남 법무부 장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법원, 법무부 및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대표가 나란히 출석해 특위 위원들과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 처장과 이 장관은 사개특위 6인소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부분 반대했다.
○ ‘30년 대형 수사’ 중수부 폐지되나
이 장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대해 “대검 내 모든 직접 수사 기능을 전적으로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또 “특별수사청 신설도 극소수의 판검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특임검사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과잉수사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중수부 존치’ 의견을 냈다. 특수청에 대해선 “수사 대상에 판검사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시키고 검찰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안했다. 사개특위 내에서도 중수부 폐지 및 특수청 신설의 대안으로 공수처 신설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수부 폐지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은 2일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들이 전원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개혁안이 현실화됐을 때를 가정해 “특수청 수사가 번번이 실패하고 일선지검의 대형비리 수사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은 ‘2015년 가상 시나리오’ 글이 오르기도 했다.
○ ‘경찰에 수사개시권’ 檢-辯 반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과 변협이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검경 간 형사입건 기준에 차이가 나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신 회장도 “현재의 경찰 인력을 볼 때 독립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경찰은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못해 속을 태웠다. ‘수사권 독립 관철’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이날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봐야 했다.
전관예우 방지 방안은 법원과 검찰이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데다 변협이 적극 찬성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 회장은 “전관예우 방지는 공정한 법률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6인소위는 판검사가 퇴임할 때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 법원, 대법관 증원에 강력 반대
박일환 처장은 “대법관을 늘리면 최고법원의 전원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 양형 기준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충실한 상고심 심사를 위해 대법관을 40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대법관이 40∼50명 돼도 선임대법관이 결정하면 된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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