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법개혁안 20일 처리’ 합의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일 03시 00분


‘6인소위案’ 반대 많아… 일정대로 진행 미지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일 간사협의를 통해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까지 법원, 검찰, 변호사 관계법 심사소위를 각각 수시로 개최해 조문화 작업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6인소위안’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의원이 많아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6인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은 대부분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수 증원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우선 합의되는 것부터 처리하되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20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시 등의 안건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6인소위안’ 자체가 6인 모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재선 의원은 “6인소위안은 여야 간사 둘 만의 안이 아닌가 싶다”면서 “검경 수사권 관련 대목에 대해 몇몇 소위 위원은 내용조차 모르더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줘야 할 여야 지도부도 27일 예정된 재·보선이 여야 전현직 대표가 맞붙는 ‘빅매치’로 되면서 특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원들은 2017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와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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