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과반수 안돼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일 03시 0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사진)이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법사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법사위가 마련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법조인 출신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비가 돼 있다”며 “여기에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탄식했다.

또 조 의원은 법사위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게 돼 있고 정책적 문제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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