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고시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한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재확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무효”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민주노총 등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기간을 지나 의결했지만 의결권한은 여전히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고용부가 노조원 수에 따라 세분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또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자동차는 이날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해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사측이 타임오프를 강경하게 시행하면 노조도 강력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230여 명이며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전임자는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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