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1일 밝혔다. 이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위급 시 갑상샘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원전 사고 뒤에 ‘방사능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 중이다. 지금까지 요오드 관련 과대광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한 사이트만 6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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