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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아빠가 성폭행” 알고보니 10대 딸 ‘자작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04 15:35
2011년 4월 4일 15시 35분
입력
2011-04-04 15:22
2011년 4월 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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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친부를 고소한 사건이 10대 딸이 이혼한 어머니의 지인 등과 짜고 벌인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딸은 가정에 소홀한 아빠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친부에게서 수년간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진술로 경찰관 아버지를 무고한 혐의로 A(18)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A 양의 어머니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 씨의 지인인 이모(56·무속인)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친부이자 현직 경찰관인 C(45) 씨로부터 2007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해 아버지 C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년 전 부모 이혼 후 아버지 C 씨와 함께 살던 A 양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가정생활에 소홀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기다 평소 친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 B 씨와 B 씨의 지인 이 씨는 A 양에게 '친아버지를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로 만들자'고 공모한 뒤 지난달 15일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양이 아버지의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가 하면, A 양의 일기장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점 등을 토대로 C 씨를 같은 달 24일 구속했다.
이 일로 C 씨는 다니던 경찰서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로 낙인된 C 씨의 처지는 일주일 만에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아버지와 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비롯해 A양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와 C 씨의 근무 일지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추궁한 끝에 A 양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수봉 영월지청장은 "딸을 성폭행한 것은 징역 7년 이상의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자 면밀하게 조사했다"며 "A양과 B씨, 그의 지인 등이 왜 성폭행을 사주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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