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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YJ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신상털기’ 한 여성에 벌금 2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05 10:48
2011년 4월 5일 10시 48분
입력
2011-04-05 10:44
2011년 4월 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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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퍼뜨리고 비방하는 등 속칭 '신상털기'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 씨(42·여)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모 대학 시간강사인 김모 씨(50·여)가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그룹 JYJ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자 시기심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등재된 김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조기유학 관련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다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어 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물 정보란에 등록돼 있었다.
자비 3000여만 원을 들여 지난달 초 방송을 시작한 김 씨는 개국 직후 '팬클럽 회원도 아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를 비롯한 동방신기와 JYJ 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사흘 만에 폐국했다.
JYJ는 인기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독립해 만든 '아이돌' 그룹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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