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 씨(42·여)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경 그룹 JYJ가 등장하는 인터넷방송을 보다 심술이 치밀어 올랐다. JYJ 팬클럽 회원도 아닌 K 씨가 JYJ를 위한 인터넷방송국을 차려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 인터넷에서는 JYJ 팬들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팬을 자처해온 동방신기 팬들까지 K 씨를 비난하고 있었다.
K 씨의 인기에 질투를 느낀 이 씨는 K 씨의 신상정보를 털기 시작했고 K 씨가 서울 모 대학의 시간강사로 일하며 과거 조기유학 관련 책을 쓴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K 씨가 모 회사 이사직을 맡아 유명 포털사이트 인물정보란에 등록돼 있는 걸 찾아낸 것. 이 씨는 “인터넷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름 생년월일 소속회사와 당신이 쓴 책 표지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신상정보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K 씨의 신상정보는 실시간으로 번져 나갔고 순식간에 욕설이 담긴 비난 댓글까지 퍼지면서 K 씨는 개국 나흘 만에 인터넷방송국 문을 닫았다.
K 씨는 지난달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이 씨를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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