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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공중보건의들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07 17:54
2011년 4월 7일 17시 54분
입력
2011-04-07 17:43
2011년 4월 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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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1천여명에 리베이트 살포 확인..102명 조사 중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이 공중보건의 등 의사 1000여 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7일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35)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34)씨,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국의 종합병원, 대학병원 의사 1000여명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된 의사 102명을 1차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의 제약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수십 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와 이 씨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제약사의 신약 설명회를 음식점에서 열고 음식값을 제약회사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거나 신약 사용에 따른 효능 등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제약사 관계자들은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제 대금의 10¤20% 상당의 금액을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사 관계자들도 배임증재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원이 확인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고 수사는 3¤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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