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올 2월 11일부터 받기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서명자가 16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민투표 청구에 동참하는 서명자가 16만 명을 넘어 이르면 6월 초에는 주민투표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8005명(서울 시내 유권자의 5%)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시와 시의회가 해결책을 합의하지 못한 전면 무상급식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시의회와 민주당 측에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의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임권자(서명요청권 위임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 활동에 관여하고 있어 주민투표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주민투표법 11조 2항은 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무원 개입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시행 초기 관련법을 몰랐던 한 아파트 관리인이 서명을 받다 고발돼 중단된 사례 말고는 공식적으로 문제 될 사안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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