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권총 인터넷 통해 국내 불법 거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1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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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부품 형태로 총기를 들여와 성능을 향상시킨 뒤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일당과 구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만산 불법총기를 부품 형태로 수입해 조립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유통업자 조 모 씨(58) 등 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총기를 사들여 보관하거나 사제권총ㆍ실탄을 제작한 이 모 씨(42)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08년 초부터 최근까지 장난감 총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권총, 소총, 기관총 등 불법총기 170여점을 30만원(권총)~300만원(소총)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판매된 총기는 대부분 대만산으로 이들은 특히 CO2 가스를 사용한 불법총기를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는 점을 알고서 핵심 부품인 총열과 기타 부품을 분리해 수입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압축가스 총기의 발사 압력을 높이려고 프레온 압축가스 대신 CO2 가스를 추진체로 사용했으며 '충전식' 대신 '탈착식' 가스 용기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를 산 이들 중에는 서바이벌 동호회에서 더 좋은 성능의 총을 사려고 불법 총기거래를 하거나 직접 가스총을 사제권총으로 불법 개조한 뒤 사제권총에 쓸 실탄12발까지 만든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 구입자 중에는 살인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CO2 가스를 사용한 총기 중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류 등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쇠구슬탄을 장착해 사람에게 쏘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 유통업자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경위와 추가 구입자를 캐묻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총기를 불법 수입ㆍ유통한 경우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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