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민교협 “서남표 KAIST 총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12 13:49
2011년 4월 12일 13시 49분
입력
2011-04-11 10:55
2011년 4월 11일 10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참여연대, 감사원에 `공익저해' 카이스트 감사 청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 최근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 등은 "학생 4명이 자살을 택한 카이스트는 서 총장이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와 영어 몰입교육 등 유례없는 경쟁 교육을 실험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생존 게임의 장에서 살아남는 기술만 배우고 창의적 능력은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서 총장은 자살 원인을 학생들의 의지 박약에 돌리고 있다"며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 이유로 꼽히는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와 8학기 이상 재학 시 800만원을 내게 하는 연차 초과제도, 재수강 3회 제한 제도 등에 위법성과 공익 저해 요소가 있다며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제도가 학점 위주의 수강 신청과 복수전공 선택 급감, 동아리 활동 저조 현상 등을 일으켰고 급기야 심리적 압박을 받은 학생 4명이 자살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공익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들 제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남표 총장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밝힌 카이스트법 1조에 어긋나며 카이스트 학부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카이스트에서는 지난 1월 전문계고 출신으로 `로봇 영재'라고 불리던 조 모 군(19)을 시작으로 지난 7일 과학영재학교 출신 휴학생 박 모 군(19)까지 올해 들어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설]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삼성 “반도체 쇄신”… 전영현 ‘D램-HBM’ 진두지휘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