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1시 반경 고물 수거업자 이모 씨(47)가 부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임모 씨(40) 횟집에서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보일러실 천장을 뜯어내던 순간 이 씨 눈에 가방 2개가 들어왔다. 들어보니 가방이 묵직했다. 조심스럽게 열어 본 가방 속에는 1만 원권을 150장씩 묶은 돈 뭉치 136개(2억400만 원)가 들어있었다. 식당일이 바빠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던 임 씨가 남몰래 숨겨놓은 현금다발이었다. 임 씨가 4년째 매일 번 현금을 며칠씩 모아 천장 위 가방 속에 숨겨뒀던 것. 이 씨 부부는 가방 두 개를 자신의 1t짜리 화물차에 싣고 그대로 도망갔다.
돈 가방을 천장에 뒀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 낸 임 씨는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 금액이 큰 데다 신고가 다소 늦게 접수된 점 등으로 미뤄 허위 신고일 가능성도 의심했다. 하지만 천장에서 이 씨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고물을 찾던 중 천장에 돈다발이 있어 훔쳤다”고 말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 씨와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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