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부산지법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23명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고리원전 1호기를 연장 운영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부산변호사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으로 사고 위험이 큰 데다 원전 가동을 오래 하면 외벽 등이 약해지는 만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도 재적 의원 23명 전원 합의로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對)정부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15일 임시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명 연장 직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설계수명(30년)을 다한 고리 1호기 연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원전 1호기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다.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넘겼지만 2008년 1월부터 수리해 재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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