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반대의견이 많으면 접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3일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사업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 지역 뉴타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20개 뉴타운 지구 외에 신규 지구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결정이 고시된 뉴타운이라도 주민 찬반 논란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이전에 시장이 주민 의사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이 경우는 시별로 시장이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구 또는 해당 구역(지구 내에 여러 개씩 있음) 주민들과 협의해 주민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기준을 결정한 뒤 찬성률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뉴타운 지구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 실장은 “현행 뉴타운 용적률 관련 경기도 지침이 정부 법령 기준보다 10∼70% 낮다”며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용적률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사(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3분의 2 이상 동의) 확인 △촉진계획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는 촉진구역 사업 배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 및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 제도 도입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비 지원 확대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당초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인해 안양 만안, 군포 금정, 평택 안정 등 3개 지구 사업이 무산됐다. 또 최근에는 김포 양곡지구가 주민 찬반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김포시가 경기도에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내 20개 뉴타운 지구 중 14개 지구가 촉진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한 상태다. 139개의 촉진구역 중 63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직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6개 지구와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나머지 촉진구역에서는 사업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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