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출국금지… 비자금 개입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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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4일 03시 00분


檢 “조만간 소환 조사”

금호석유화학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가 비자금 조성 과정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개월째 진행한 계좌추적 등 내사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잡았고 조만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뒤 박 회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과 아들 박모 씨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09년부터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하는 한편 비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부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들인 주식은 모두 300억 원 규모. 검찰은 이 돈을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계열사가 박 회장 부자에게 편법으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각 계열사가 협력회사와 거래하며 물품 구매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12일 박 회장이 세계합성고무생산자협회 총회에 참석하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전격적으로 박 회장의 부속실까지 압수수색한 점도 이번 수사가 박 회장을 겨냥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박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지분 확대에 쓰인 돈은 배당금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채권단이 자금 운용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 부자는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직후인 2009년 6월 금호석유화학 주식 163만여 주를 사들였고 이후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이 경쟁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서자 다시 51만여 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도 주식을 대량 매집한 박 회장 부자는 현재 16.27%의 지분을 보유해 박삼구 회장 부자의 지분(9.56%)을 앞질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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