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충남도는 매스미디어 전문가인 충남대 김모 교수(44)를 도정신문과 인터넷방송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미디어센터장으로 위촉했다. 김 교수는 센터장 자격으로 청내 사무실 등을 돌며 부임 인사를 하고 다녔다. 충남도 고위 관계자는 “김 교수가 파견 형식이어서 봉급도 대학에서 준다”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자랑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미디어센터 설립 조례의 센터장 자격 조건에는 김 교수 같은 외부 전문가 항목은 없다.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도정신문사 수석편집위원’으로 한정돼 있다.
김 교수를 위촉할 당시 충남도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수습을 하려니 ‘거꾸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 교수를 일단 미디어센터에 업무협력을 하는 홍보협력관실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미디어센터장의 자격 조건을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 하지만 도의회는 12일 이 조례안이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 설명 과정에서 충남도는 “김 교수가 센터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센터장이 아니고 센터장 자격으로 결재를 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다. 물론 도의회는 “김 교수가 충남도 직원수첩에도 센터장으로 표기돼 있다”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은 “충남도가 인력을 미리 데려다 쓰고 ‘사후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의회에 미리 설명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 무시, 소통 부족, 의회경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후 16개 시군을 초도 순방하면서 소통과 민주주의를 누누이 강조해온 ‘안희정 충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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