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조합이 특산품인 전어 가격 담합을 유도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전어와 양념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소속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산어시장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2009년 9월부터 두 달,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안내방송으로 매일 kg당 전어 가격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지키도록 조장했다. 특히 상인들에게 전어 고지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해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안내방송도 담아 사실상 담합을 유도했다.
또 지난해 7월 마산어시장에서 전어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받는 양념가격을 기존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양념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마산어시장조합이 상인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이 지역 전어 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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