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 징계수위 또 마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6일 03시 00분


“경징계 시정명령도 수용 못해” 경기교육청, 교과부에 의견서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의견서에서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19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해 8월 교원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심 재판이 끝난 지난달 15일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다시 중징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26일 1심 판결에서 이들 중 6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13명에게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징계를 1심 재판 뒤로 미루겠다고 밝힌 뒤 아직 징계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일단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책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의결 요구 자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방안 △교육청에 직접 중징계를 요구하는 방안 △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