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체류형 온천휴양시설인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밸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를 3년 동안 면제받고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도 10년 동안 납부하지 않는다.
이 온천은 업무와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온천스파센터, 노천욕장 등의 시설을 갖춘다. 전체 사업면적은 9만5240m²(약 2만880평)로 삼매봉개발㈜(대표 김홍주 강영삼)이 2014년까지 1730억 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시스템을 위해 온천수와 용천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도 시도된다. 숙박시설로는 118실의 휴양콘도미니엄과 회의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온천수는 국내 최고 깊이의 지하 2003.8m에서 뽑아 올린다. 한국중앙온천연구소 등의 조사 결과 중탄산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탄산온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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