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이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채권자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해약환급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해 놓은 치료나 수술 목적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잔액 150만 원 이하 예금을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없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최저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기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이번 제정안은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신용카드회사나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압류하고 해지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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