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과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를 추가로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승적부의 수계일(受戒日)을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월 4일 이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달 고발인 정모 씨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다. 앞서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력서에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사미계(예비 승려가 되는 계) 수계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정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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