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관 "공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8일 08시 33분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떼어놓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찰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싸움을 말리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 김모(49)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무게의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며 20년간 근무해온 점, 남자 두 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다가 다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부상'이라는 공단 측 주장은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근무환경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됐고 사고 충격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2009년 3월 야간순찰을 하다 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 둘을 뜯어말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는 이유로 공단 측에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으며, 1심은 '업무내용이나 사고만으로 허리 상태가 급속히 악화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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