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시위’ 강의석씨 병역 거부로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8일 15시 06분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여 주목받은 강의석(25) 씨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18일 의도적으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작년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군대는 불필요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평소 신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학(미션스쿨) 학생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자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강 씨는 그해 11월 모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2500여만원 전액을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에 기부했고, 이 단체는 강 씨의 기부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한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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