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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헌재 위헌 결정땐 범행 당시 합헌이라도 효력 상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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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9 03:00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11-04-19 03:00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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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4년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P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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