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도내에서 신고 없이 두렁을 태우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신고 없이 두렁을 태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충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렁을 태우려면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소방본부나 담당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내에서는 두렁 소각에 따른 화재 오인 신고가 2009년 99건, 지난해 76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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