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경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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