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이르면 내년 초 ‘광주학생 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다음 달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 초안 가운데 제3장(학생의 인권)은 사실상 장발은 물론이고 파마, 염색 등을 전면 허용한다. 제11조(신체의 자유) 1항과 4항은 각각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조 2항은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제14조(의사 표현의 자유)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도 엄격하게 제한돼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폭넓게 보장된다.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학교 생활 및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시교육청이 학생인권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 조사원과 상담원이 상주하는 인권센터는 학생 인권 실태조사, 정책 수립, 피해사례 조사 구제 등 다각적인 업무를 맡는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상당수 교사의 인식과 배치되는 데다 현장에서 교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지난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유와 체벌 금지 등이 주내용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광주지역 일선 교육장 10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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