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로비자금 받고 증자 알선 전현직 3명 기소
보해저축銀 정기검사 무마 대가 수뢰 2급직 체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일선 지검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금융 비리 수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줄줄이 체포되거나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지금까지 ‘금융검찰’로 불리며 사정의 칼날을 피해온 금감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P사를 인수한 뒤 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대표이사 이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대표이사 박모 씨(38)를 기소 중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5억6000여만 원을 받고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 수리될 수 있도록 알선한 금감원 전 직원 김모 씨(41)와 김 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을 받고 이를 도와준 당시 금감원 직원 황모 씨(41), 조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8년 7월 부실 상장기업이었던 P사를 인수한 뒤 한 달 뒤인 8월 가장납입을 통해 1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이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금감원 직원들에게 로비자금을 건넸다. 이후 늘어난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이 씨는 당시 대기업 회장 사위였던 박 씨에게 회사를 팔아넘겼다. 박 씨도 가장납입 방식으로 30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각했고 결국 회사는 2010년 12월 상장 폐지됐다.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도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정기검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2급 검사역 정모 씨를 25일 체포했다. 정 씨는 최근 대검 중수부의 요청으로 금감원에서 검찰로 파견된 뒤 광주지검에서 보해저축은행 수사를 도와온 상태여서 정 씨를 통해 수사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산지원 3급 조사역 최모 씨를 23일 구속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