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에서 영업정지 직전 대규모로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 이후 인출된 예금은 모두 1056억 원(3276건)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에선 영업정지 하루 전인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발효된 17일 오전 9시까지 모두 185억6900여만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또 같은 시간 계열 은행인 대전저축은행에서도 57억9700만 원이 인출됐다. 19일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315억5700여만 원이, 보해저축은행에서도 85억2400만 원이 인출됐다.
검찰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친인척이나 지인이 예금한 돈을 실명 확인 없이 인출하거나 예금을 해지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가운데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이른바 ‘VIP 고객’도 끼어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금감원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금감원도 저축은행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부당 예금 인출 의혹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인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틈틈이 돈을 모아 예금한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VIP 고객의 돈만 돌려준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 다만 검찰은 금융당국 관계자가 영업정지 조치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 2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금감원 부산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함께 사전 예금 인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상경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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