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습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4-26 16:34
2011년 4월 26일 16시 34분
입력
2011-04-26 16:09
2011년 4월 26일 16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신 씨는 작년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미국·영국 이어 세계 3위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개정안 발의…공제 상한선 없앤다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