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6일 문서를 위조해 65억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발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대기업 계열 IT솔루션 업체 직원 김모 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 씨에게서 위조문서를 받고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같은 기업 카드 계열사 직원 정모 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0월 모 외국계 기업과 모 국회의원 명의로 “기프트 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 달라”는 가짜 공문을 만들어 위조한 직인을 찍은 뒤 5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 총 65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발급받았다. 김 씨는 기프트 카드를 서울 명동 등지의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3%가량의 수수료를 떼어주고 환전해 모두 현금화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고 고교 동창끼리 이럴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5억 원어치나 되는 기프트 카드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외상으로 발급해 줬다는 점에서 정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개연성을 두고 정 씨 계좌를 추적했지만 아직 김 씨가 돈을 입금한 정황을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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