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연쇄도살 고교생 7명 전원 소년부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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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연수 판사는 27일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19) 군 등 고교생 7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성한 나이인데도 더불어 사는 생명의 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훔쳐 장난삼아 그 생명을 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전과가 없고 각자 학업을 계속해 반듯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만큼 소년부에 송치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소년부에서 각자의 비행 정도, 처한 사정, 올바른 삶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가 반영돼 각자 다양한 형태의 처분을 받게 된다.

A 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 경 양주시내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잔인하게 연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중 구속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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